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에 따라 해당사업장[디아이지에어가스(주), 월롱면 엘씨디로 284]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월롱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