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병사단 전진교 내진보강 공사로 인하여 전면 출입 통제가 실시됨에 따라, 민북지역 출입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통제 기간: 2025. 4. 22.
() ~  (잠정) 2025. 6. 30. (월)

출입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위 기간 동안은 25사단 리비교(북진교)를 통해 민북지역에 출입하실 수 있도록 임시 출입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비교(북진교)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교(북진교) 이용 안내사항
1. 출입증 사용 불가
1사단(통일대교, 전진교)에서 사용하시던 카드 출입증 및 QR출입증은 리비교(북진교)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리비교(북진교) 이용 시에는 민통초소의 검문검색 절차 및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입 절차 안내
. 카드 출입증 소지자: 연명부 대조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 QR출입증 소지자: QR 출입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함께 연명부 대조를 거쳐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출입자: 임시 출입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입 간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출입) 시 신분증을 회수하며, 남하(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3. 영농 관련 안내
 가. 영농 보조인 출입: 영농인은 영농 보조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임시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농 보조인은 반드시 영농인 인솔 하에 남하(퇴거)해야 하며, 개별 퇴거는 불가합니다
 나. 장비 체류: 영농인은 장비 체류가 필요한 경우 체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4. 차량 통제 안내

 가. 12톤 이상 중장비 차량: 12톤 이상 중장비 차량은 리비교 (북진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해당 차량은 통일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시출입 및 장비체류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