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 기간: 2025. 4. 22.(화) ~ (잠정) 2025. 6. 30. (월)
출입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위 기간 동안은 25사단 리비교(북진교)를 통해 민북지역에 출입하실 수 있도록 임시 출입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비교(북진교)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비교(북진교) 이용 안내사항
1. 출입증 사용 불가
1사단(통일대교, 전진교)에서 사용하시던 카드 출입증 및 QR출입증은 리비교(북진교)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리비교(북진교) 이용 시에는 민통초소의 검문검색 절차 및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입 절차 안내
가. 카드 출입증 소지자: 연명부 대조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나. QR출입증 소지자: QR 출입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함께 연명부 대조를 거쳐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시 출입자: 임시 출입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입 간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출입) 시 신분증을 회수하며, 남하(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3. 영농 관련 안내
가. 영농 보조인 출입: 영농인은 영농 보조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임시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농 보조인은 반드시 영농인 인솔 하에 남하(퇴거)해야 하며, 개별 퇴거는 불가합니다.
나. 장비 체류: 영농인은 장비 체류가 필요한 경우 체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4. 차량 통제 안내
가. 12톤 이상 중장비 차량: 12톤 이상 중장비 차량은 리비교 (북진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해당 차량은 통일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시출입 및 장비체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