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출입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 스마트폰 앱“민통선 출입”을 설치하여 모바일(QR) 출입증 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규신청자 및 기간만료자는 앱으로 출입증 신청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연장자는 별도 앱으로 출입증 신청 없이 구비서류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앱으로 출입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 접수일 기준 3개월 후 제출하신 서류는 파기됩니다.
- 근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또는 영농 지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거쳐 출입일 10일 전까지(기간연장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관할부대장에게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임시 출입신청 등
- 임시 출입신청은 출입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관할부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목적에 따라, ① 임시 출입신청서, ② 체류(연장)신청서, ③ 영농장비 체류(연장)신청서 중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