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 스마트폰 앱“민통선 출입”을 설치하여 모바일(QR) 출입증 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규신청자 및 기간만료자는 앱으로 출입증 신청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연장자는 별도 앱으로 출입증 신청 없이 구비서류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앱으로 출입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 접수일 기준 3개월 후 제출하신 서류는 파기됩니다.
- 근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또는 영농 지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거쳐 출입일 10일 전까지(기간연장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관할부대장에게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임시 출입신청 등
- 임시 출입신청은 출입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관할부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목적에 따라, ① 임시 출입신청서, ② 체류(연장)신청서, ③ 영농장비 체류(연장)신청서 중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