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 범위
- 건 축 : 취득세 10/100, 재산세 10/100(5년간)
- 대수선: 취득세 50/100, 재산세 50/100(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