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란살충제 검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관내 살충제 검출 계란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 및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도내용
○ 경기도 소재 계란 생산농장(2개소) 8일 동안 살충제계란 16만개 유통
○ 계란 껍데기에 08마리, 08LSH가 표기된 계란 유통·판매·사용 금지

나. 검출내용
○ 피프로닐 검출 : 0.0363mg/kg / 0.02mg/kg기준(8만수 사육, 생산량 일 25천개)
○ 비펜트린 검출 : 0.0157mg/kg / 0.01mg/kg기준(6만수 사육, 생산량 일 17천개)

- Fipronil(피프로닐) : 닭에서 사용 금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
- Bifenthrin(비펜트린) :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가능

다. 협조사항
○ 안전성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란 유통·판매·사용 금지
○ 농·식품부에서 적합판정 받은 농가 계란 사용 가능(검사증명서)

붙임  살충계 검출 달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