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분

  •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방법별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서면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민방위교육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교육내용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비상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훈련대상 : 5년차이상 ~ 만40세
  • 훈련주관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 · 제대별 교육실시

  • 훈련내용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훈련방법 : 발령 후 1시간 이내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관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교육면제(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 유예(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 대상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