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서면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민방위교육
* 읍면동장 통리대 · 제대별 교육실시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민방위교육(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