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에 따라 해당사업장[파주에너지서비스(), 파주읍 봉암리 544-4]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홈페이지 공지하오니 파주읍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