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에 따라 해당사업장[()창대핫멜시트, 적성면 적성산단121-14]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홈페이지 공지하오니 적성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