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시행)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 : 음식점(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박물관, 도서관, 주유소, 장례식장,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총 19종
• 가입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유예)기간(’18.1.1부터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별도첨부
새소식
재난안전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 조회수1234
- 작성일2017/09/25
- 담당부서사회재난예방팀
- 담당자 배영수
- pdf 리플릿_재난배상책임보험.pdf 바로보기
- pdf 1_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pdf 바로보기
- pdf 2_재난배상책임보험(숙박업소).pdf 바로보기
- pdf 3_재난배상책임보험(주유소).pdf 바로보기
- pdf 4_재난배상책임보험(아파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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