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