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안전알리미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재난안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하고 지방세 감면혜택받으세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회수530 작성일2018/12/07 담당부서자연재난예방팀 담당자 문채혁 pdf 내진보강_리플렛_최종.pdf 바로보기 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목록 다음글19년 25사단 혹한기훈련 간 주민홍보 및 전광판 안내 협조요청 이전글제1767부대 노야산 훈련장 공용화기 사격 간 상황전파 및 주민 홍보요청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