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목적

  • 개발계획 등이 수립 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 (47개 행정계획, 59개 개발사업)

  • 행정계획 : 37개 법령에 의한 47개 계획
  • 개발사업 : 47개 법령에 의한 59개 사업

검토방법

  • 협의결과 통보 : 협의를 요청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공장설립의 경우 20일)
  • 검토내용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 및 분석의 타당성 여부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적정여부
  • 서면심의 검토
    • 대 상 : 행정계획 , 개발사업
    • 사안별로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 5인이하 위원으로 서면검토
  • 소개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 : 30명(당연직 7명, 위촉직 23명)
    • 읍지역 담당자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 031-940-5717)
    • 면지역 담당자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 031-940-5711)
    • 동지역 담당자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 031-940-57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소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업무분야(법 제38조)

  •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제14조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제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작성
  •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대행자등록(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의 2)

  • 등록기관 : 행정안전부
  • 등록분야 : 방재관리대책대자 등록은 업체별 기술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6개 분야로 세분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