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목적
- 개발계획 등이 수립 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 (47개 행정계획, 59개 개발사업)
- 행정계획 : 37개 법령에 의한 47개 계획
- 개발사업 : 47개 법령에 의한 59개 사업
검토방법
- 협의결과 통보 : 협의를 요청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공장설립의 경우 20일)
- 검토내용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 및 분석의 타당성 여부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적정여부
- 서면심의 검토
- 대 상 : 행정계획 , 개발사업
- 사안별로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 5인이하 위원으로 서면검토
- 소개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 : 27명(당연직 7명, 위촉직 20명)
- 담당자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문채혁 (031-940-5711)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소개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업무분야(법 제38조)
-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대행자등록(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의 2)
- 등록기관 : 소방청 (http://www.nfa.go.kr/nfa/)
- 등록분야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은 업체별 기술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5개 분야로 세분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7.7.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공포되어 2007.7.3부터 시행됨에 따른 방재안 전대책 수립 대행자 등록에 관한 등록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