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 보험이란?
-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콜센터 1577-5939)
- 문의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031-940-4681~3, 4686)
보험 적용지역 :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사유별 첨부서류(서식)
- 보험금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제출(우편접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보험금 지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02- 6900-2200, FAX 0505-136-0128)에 청구
-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6호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다운받기
보장내용
구분 | 상세 | 보상한도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애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19 감염증,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시민이 국내 물가 또는 물속에서 물놀이사고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탑승 또는 자전거에 의해 충돌,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탑승 또는 자전거에 의해 충돌,접촉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시민이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비 | 3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치료비 정액지급(1~5급) | 500만원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세 보장범위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가스,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 가스,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마. 여객수송용 선박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