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 보험이란? 아이콘
시민안전 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시민안전 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2025~2023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 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136-0128)

보험 적용지역: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 목록 - 보장항목, 내용, 보상 한도액 정보제공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우휴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의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목록  바로보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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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용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문의처 : 031-940-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