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 보험이란?
-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시민안전 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2023~2024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 2020~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136-0128)
보험 적용지역 :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장내용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상 한도액 |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만원 |
화상수술비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3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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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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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문의처 : 031-940-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