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 보험이란? 아이콘
시민안전 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시민안전 보험 내역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 신청 : 2023~2024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FAX 0507-774-0662) / 2020~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136-0128)

보험 적용지역 :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보장내용

보장내용 목록 - 보장항목, 내용, 보상 한도액 정보제공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헌혈후유증 보상금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화상수술비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 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금의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목록  바로보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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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용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문의처 : 031-940-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