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면제ㆍ유예

교육면제(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 유예(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유예 대상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