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구호소
재해구호소 현황
비축기준
- 대상물자 : 재해구호물품세트 및 개별구호물품, 천막, 모포ㆍ침구, 취사도구, 생필품 등("개해구호사업지침")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재해발생상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
- 보관방법
- 최근 10년간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해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구호물품창고를 설치 운영
확보 및 관리
- 지역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맞는 재해구호물품 세트 확보
- 부족물자는 재해구호물품 세트기준 개선지침에 따라 우기 전까지 전량 확보하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 장기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개별로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창고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물자 수불대장 작성 비치
- 부패ㆍ변질 방지를 위하여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재해구호 물자 점검부를 작성 비치
- 이재민 발생 시 구호물품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수재의연품 등의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분배계획 사전 수립
- 점검시기
- 상시대비체제 기간 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 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구호물품 비축장소
구분 | 위치 | 보관창고명 | 면적(㎡) | 비축량(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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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도로명 | ||||
1 | 파주읍 | 윗도장 1길 37-31 | 파주재해구호 물류센터 | 6,897 | 1,290 |
2 | 파주읍 | 통일로 1564 | 파주소방서 재해구호창고 | 33 | 130 |
※ 구호창고 현황을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에 입력
※ 긴급 요할 시 중앙재해물류창고(파주읍 백석3리)에서 구호물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