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년차별 교육방법
교육구분
-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서면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민방위교육
정기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교육내용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비상소집훈련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훈련대상 : 5년차이상 ~ 만40세
- 훈련주관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 · 제대별 교육실시
- 훈련내용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훈련방법 : 발령 후 1시간 이내
보충교육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관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1시간이내)
*민방위교육(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