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1-1293

화학사고 주민고지(공고)(야동동 성신아크릴 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파주시 고시제2021-1293(2021. 5. 28.)로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9조제1항에 따라 20215월 28() 성신아크릴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주민 고지(공고) 합니다.

※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9조제1항에 준용하여

1. 사고 발생시간, 사고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2.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3.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각 호에 대한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함.

2021. 5. 3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