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 기존 준수사항
가. 복장착용 : 규정된 복장착용 및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양도금지 :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검문협조 : 근무자 및 순찰자로부터 검문 검색을 요구받을시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라. 수렵금지 : 민통선 통과 후 고철 수집 및 수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소지금지 : 출입시 사진기 및 무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바. 오인책임 : 출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간첩으로 오인, 피해를 입었을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출입절차
가. 상시출입증 발급자 : 민통초소에 상시출입증을 제시하여 출입증을 화인 후 출입 할 수 있습니다.
나. 상시출입증 미발급자 : 민통초소에서 출입신청서와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서약서 작성 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