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파주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파주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2024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 2020. 11. 27. ∼ 2023. 12. 31.)
※ 소음대책지역은 (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신청기간(2026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미지급합니다.
○ 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후면), 통장 사본
※ 세부내용은 신청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온라인접수 : 정부 24
※ 정부 24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 '연도별 신청(소급 적용의 경우)' 원칙
※ 신청인 성명과 계좌 예금주명이 동일해야 인정
○ 방문접수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민원동 2층)
○ 우편접수 : (우 10932) 파주시 시청로 50, 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
※ '25. 2. 28. 소인(접수)을 완료한 것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 hwyoon96@korea.kr
※ 메일 송수신 오류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제1종구역 : 월 6만원
- 제2종구역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세부내용은 신청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 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 (☎031-940-5813).
붙임 1.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1부.
2.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