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주)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1종 추가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에 의해 해당사업장[엘지디스플레이(주), 월롱면 엘지로 245]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추가 공지하오니 월롱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