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762
 
2025년 파주시 안전 환경 지원사업 지원 신청 재공고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5(지원 신청 등)따라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611
파 주 시 장
 
1. 지원근거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2.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청소년기본법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지원규모 및 지원사항
. 지원규모 : 200가구 대상
. 지원사항 : 가구당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4. 신청 및 방법 : 접수기간 연장
. 접수기간: 2025. 6. 11.() 9~ 2025. 10. 31.() 18
. 접수방법: 1)~3)번 선택
1) 방문: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붙임서식(증빙포함) 작성 및 제출
2) 우편: (10932)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안전총괄과
3) 이메일: hyuk1027@korea.kr
.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1) 안전 환경 지원 신청서
2)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미신청자는 지원 불가
5. 선정방법 : 중복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6. 선정결과
. 1차 대상자 지원
- ‘25630일까지 신청자
- ’257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 2차 대상자 지원
- ‘2571~ ‘25831일까지 신청자
- ’259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 3차 대상자 지원
- ‘2591~ ‘251031일까지 신청자
- ’2511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7. 주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불량*은 보수 지원하며, 중대한 부적합 부분(누전, 접지 초과 등), 미관상 교체 또는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3, 같은 법 시행령 제5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 인터폰, 장식전구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V 이하)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전압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 5kW 이하 단독주택의 전기시설 개수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등 변경 시 시설물의 존치 및 관리사항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8.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안전총괄과(사회재난예방팀 문채혁, 031-940-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