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주시 안전 환경 지원사업 지원 신청 재공고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지원 신청 등)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파 주 시 장
1. 지원근거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2.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지원규모 및 지원사항
가. 지원규모 : 200가구 대상
나. 지원사항 : 가구당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1회,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
4. 신청 및 방법 : 접수기간 연장
가. 접수기간: 2025. 6. 11.(수) 9시 ~ 2025. 10. 31.(금) 18시
나. 접수방법: 1)~3)번 선택
1) 방문: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붙임서식(증빙포함) 작성 및 제출
2) 우편: (우10932)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안전총괄과
3) 이메일: hyuk1027@korea.kr
다.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1) 안전 환경 지원 신청서
2)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미신청자는 지원 불가
5. 선정방법 : 중복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6. 선정결과
가. 1차 대상자 지원
- ‘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자
- ’25년 7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나. 2차 대상자 지원
- ‘25년 7월 1일 ~ ‘25년 8월 31일까지 신청자
- ’25년 9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다. 3차 대상자 지원
- ‘25년 9월 1일 ~ ‘25년 10월 31일까지 신청자
- ’25년 11월 초 지원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7. 주의사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전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불량*은 보수 지원하며, 중대한 부적합 부분(누전, 접지 초과 등), 미관상 교체 또는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①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② 벨, 인터폰, 장식전구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V 이하)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③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 5kW 이하 단독주택의 전기시설 개수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등 변경 시 시설물의 존치 및 관리사항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8.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안전총괄과(사회재난예방팀 문채혁, ☏031-940-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