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북지역 출입 관련 문의처
가. 주민 및 영농인 등의 출입증 발급 절차 : 장단면사무소(031-940-8242)
나. 그 외 출입증 발급 및 임시 출입 절차 : 1사단 정보처(031-940-6206, 6225)
2. 임시출입 신청 절차
가.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3일전까지 이메일로만 신청 : abcdef@mnd.go.kr
나. 팩스와 '민통선 출입' 앱으로 신청 불가
다. 임시출입기간은 최대 1달이며, 출입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회신
* 영농, 공무 등 목적으로, 1년 이상 출입자는 고정출입(출입증)으로 신청 바랍니다.
4. 고정출입(출입증) 발급 절차
①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민통선 출입' 앱 다운받은 후 출입증 발급 신청
②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③ 해당 서류가 군부대에 접수된 기준으로 1주일 내 앱 알림을 통한 출입증 발급 완료 안내
* 단기 또는 1년미만의 출입자는 임시출입으로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출입증 관련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1부.
2.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3. 임시출입 신청서 1부.
4. 출입증 분실, 훼손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