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토양 유실 등에 의하여
유실 지뢰 및 폭발물이 식별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뢰나 폭발물 의심물체를 발견하실 경우
아래 안내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유실지뢰 발견 시 신고 요령
    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1338) 신고
     # 현장 관찰 내용(위치, 모양, 재질, 크기 등) 위주로 설명
    나. 신고 접수기관(부대)과 연락체계 유지 또는 직접 현장 안내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발견 시 신고 의무 발생
  
 2. 안전 준수사항
    가. 유실지뢰 발견 시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는 행위는 금지
     # 약한 충격으로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충격, 운반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
    나. 유실지뢰 발견 시 현장 표식 등 안전조치 수행(최소 2m 이상 이격)
     # 인원 통행이 잦은 곳일 경우, 다른 인원의 접근 통제가 가능한 표식을 설치
     # 인원 통행이 드물고 찾기 어려운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