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안전알리미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재난안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 안내 조회수652 작성일2024/04/05 담당부서자연재난예방팀 담당자 백서현 jpg 포스터 시안.jpg 바로보기 1.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공공건축물, 무허가 등 법령위반 건축물 제외) 2.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준)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위험물 저장시설 ④피난약자(노유자)시설 ⑤기타 3. 지원내용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031-8008-8445)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031-940-5713) 목록 다음글육군 제2675부대 사격훈련 안내 이전글육군 제5181부대 박격포 사격훈련 안내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