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공공건축물, 무허가 등 법령위반 건축물 제외)

2.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준)다중이용건축물 ②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③위험물 저장시설 ④피난약자(노유자)시설
 ⑤기타

3. 지원내용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031-8008-8445)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031-94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