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내사항
가. 유실 지뢰 발견 시 신고요령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1338) 신고
※ 현장 관찰 내용(위치, 모양, 재질, 크기 등) 위주 언급
2. 신고 접수기관(부대)과 연락체계 유지 또는 직접 현장 안내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3조 발견 시 신고의무 기술
나. 안전 준수사항
1. 유실 지뢰 발견자 촉수 및 접근 금지
※ 약한 충격으로도 폭발됨에 따라 충격, 운반 등의 행위 절대 금지
2. 유실 지뢰 발견 시 현장 표식 등 안전조치(2m이상 이격)
※ 인원 통행이 잦은 곳은 타 인원 접근 통제 가능한 표식
※ 인원 통행이 드물고 찾기 어려운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식